사용권 허가 조항
어도비사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조항
제1조 (사용권)
당사는 소프트웨어 제품에 포함된 Adobe PostScript (포스트스크립트) 소프트웨어, 코드화된 글꼴 프로그램 및 Adobe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이하 '본 소프트웨어')를 각 계약 조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사용권을 고객에게 부여합니다.
고객은 Adobe PostScript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여러 대의 프린터, 복합기, 프린트 서버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본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제3자가 본 계약 조항에 모두 동의하고 고객이 소유한 본 소프트웨어 및 모든 복제물을 해당 제3자에게 인도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고객은 특정 한 대의 기기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본 소프트웨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본 소프트웨어에 기재된 저작권, 상표, 기타 지적 재산권을 해당 복제물에 표시해야 합니다.
제2조 (소프트웨어 권리)
본 소프트웨어, 설명서 및 그 복제품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무체 재산권은 Adobe 및 지정된 공급업자에게 귀속됩니다.
위 조항에 명시된 권리를 제외하고 고객은 본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 또는 지적 재산권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제3조 (금지 사항)
고객은 본 소프트웨어에 대해 변경, 리버스 엔지니어링 또는 디스어셈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제4조 (책임)
당사는 현재 상태 그대로 고객이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허가합니다. 당사 또는 당사의 공급업자는 본 소프트웨어가 고객의 특정 사용 목적에 적합하거나 유용하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으며, 본 소프트웨어 실행이 중단되지 않거나 실행에 오류가 없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의 공급업자는 법률상의 하자 담보 책임이 포함된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및 본 소프트웨어로 인한 고객의 일실 이익,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데이터 손실 등에 대한 손해 및 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를 비롯한 배상 책임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 (상표)
고객이 사용하는 상표는 해당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상표는 코드화된 글꼴 프로그램에 의한 프린트 결과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 소유자의 이름을 명시하는 등 일반적인 상표의 사용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6조 (수출 규제)
본 소프트웨어를 외국으로 수출할 때는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 (다른 국가로 재수출할 때는 해당 국가의 재수출 허가) 및 미합중국 정부의 재수출 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7조 (사용권 소멸)
고객이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하면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이 소멸되면 고객은 본 소프트웨어 및 해당 복제물을 반드시 말소 또는 파기해야 합니다.
제8조 (원권리자)
Adobe는 본 계약 조항에 의해 권리 및 지적 재산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본 소프트웨어의 원권리자이며, 본 계약 조항에 근거한 당사의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